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149건, 성희롱 146건, 성매매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징계 유형으로는 정직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해임 69건, 감봉 51건, 파면 35건, 견책 26건, 강등 24건 등이 뒤따랐다. 파면 및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는 데 이어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건(교원 포함), 경찰청 485건, 소방청 29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건, 해양경찰청 137건, 법무부 82건, 국세청 75건, 대검찰청 46건, 고용노동부 36건, 국토교통부 26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처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 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추이에서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 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를 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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