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기 안에 상자, 상자 안에 비닐 개별포장. 성의 있는 선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싶었어요”
직장인 김유진(24)씨는 이번 추석에 회사에서 보자기로 감싼 ‘감말랭이 선물세트’를 받았다. 그중 보자기, 박스, 비닐은 고스란히 쓰레기가 됐다. 김씨는 “이미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이 추석 선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만들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단지마다 쓰레기장에 추석 선물 포장재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과일 및 한과 상자부터 개별 포장지, 비닐, 부직포 가방, 신문지, 공기를 넣은 비닐 완충재 등 불필요한 ‘명절의 흔적’이 한곳에 모였다.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직포 가방과 보자기도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과대포장’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은 25%를 넘어야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개씩 낱개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간주된다.
과일 ‘띠지 포장’도 이번 추석에 이뤄진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마트에서는 종이 상자 안에 스티로폼 받침대를 깔고 꽃받침 모양의 완충재에 과일을 담은 후 다시 코팅된 종이 띠지를 두른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는 띠지 포장이 아닌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한 경우’만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겠다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명절에도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고나린 기자 /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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