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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의 바가지 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가지’ 상술 논란에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상인 대표들이 엎드려 절하기도 했지만 어시장에서 무게를 속이는데 사용되는 저울이 대거 발견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업소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는 어시장에서 실제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장 청결이 불량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꽃게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손님들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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