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5년간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웹툰과 관련해 수천 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웹툰 민원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까지 5년간 총 10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이 선정성(545건)에 집중됐다. 뒤를 이어 차별·비하 민원이 374건, 폭력·잔혹·혐오 관련 민원이 109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0여건의 웹툰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이를 상회하는 47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의 선정·폭력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뿐, 웹툰 등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창작의 자유를 고려해 방심위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민원을 이첩하고 자율규제를 맡기고 있다. 이첩된 민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협약사에 전달하는 ‘자율규제 준수 권고’ 조치 이후 그 결과를 방심위로 회신한다.
자율규제 기조에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이 절반 이하만 관련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간 방심위에 총 102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자율규제 조치를 받은 건수는 495건에 불과하다.
특히 선정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545건) 접수됐음에도, 5개년간 관련 대처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3건) △성인인증 권고(81건) △연령등급 조정(133건)으로 217건에 불과했다.
전체 민원 중 ‘해당없음’ 처분 또한 282건에 달했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는 2021년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