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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에 운영 차질이 생기면서 환자가 몰리기는 합니다.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환자가 집중될 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져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11일 새벽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충주미래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원래 외상 환자 위주로 24시간 진료를 해왔는데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면서 우리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며 “응급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충주병원 인근에 위치한 병원이다. 충북 충주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건국대충주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이달 6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대폭 축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으나 일부 전문 의료 부서를 제외하고는 진료가 쉽지 않다.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불안감은 같은 시간 건국대충주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만난 보안 요원 A 씨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어젯밤에 환자 2명이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왔길래 앞에 미래병원으로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 앞 텅 빈 게시판을 가리키며 “원래 여기 선생님들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추석 연휴 때는 외래 진료도 쉬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건국대충주병원에는 당초 7명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근무했다. 하지만 현재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사 2명으로는 정상 진료가 불가능해 현재 건국대충주병원은 야간 응급실을 전면 폐쇄한 상태다. 특히 건국대충주병원이 추석 연휴인 이달 16~18일 일반 외래, 응급의료센터 진료까지 모두 중단해 이 기간 인근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충주 지역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추석 연휴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새벽 2시 29분께 임신부 환자를 데리고 충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 B 씨는 “건대병원이 가까워서 야간에 진료를 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충주의료원에 전화해보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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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진료 공백 우려 속에 응급실에 자리가 있어도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달 9일 밤 11시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을 통해 서울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 4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 병상 768개의 61.07%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실 종합 상황판에서 병상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당직을 서는 의사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새벽 충주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갔던 임신부 환자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응급실에서 다시 나오면서 “갑자기 팔에 통증을 느껴서 왔는데 임신부라 지금 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원주 쪽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급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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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받는다고 해도 환자들은 기존보다 비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 병원,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해 보상을 확대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이 기존 30%에서 연휴 기간에는 50%로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평소의 3.5배로 올린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7610원 중 본인 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됐지만 추석 연휴에 동네 의원에 가면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2893원) 중 본인 부담금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별도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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