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유튜브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하이브를 작심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근로기준법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하이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멤버들은 사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가 내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지는 “하니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께서 그 팀의 멤버에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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