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되자 바닥 구조의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가격을 알기 어려운 장례식장, 화장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는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은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 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 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입주 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복지 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비장애 고령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좌식 샤워 시설과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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