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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母, 재징계 요청…“1심부터 소송 잘못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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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母, 재징계 요청…“1심부터 소송 잘못 수행”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학교 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청구 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할 정도의 치명적인 일을 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를 밟았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서도 “조사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류도 들여다봐야 조사위원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말만 조사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는 “사람들은 권 변호사만 욕하고 비난하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母, 재징계 요청…“1심부터 소송 잘못 수행”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당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부쳐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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