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최은석닫기최은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뱅크런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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