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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봉합 수술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한 이후 봉변을 당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놀란 아들은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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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해당 부위를 다섯 바늘 꿰매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의자 곳곳에 핏자국이 보이며 바닥에도 혈흔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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