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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미뤄둔 회사분할 언제 마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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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는 지난 3월 회사분할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비가 필요해지면서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현재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점유율 확대와 실적 개선은 물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난 3월 추진하고 나섰다가 무기한 연기한 회사분할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으로 꼽힌다. 

◇ 산적한 현안에 미뤄둔 회사분할… 재개 시점은 ‘아직’

빗썸코리아가 회사분할을 공식 추진하고 나선 건 지난 3월이다. 지주사업과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맡을 가칭 ‘빗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핵심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맡을 존속법인과 서로 분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분할방식은 인적분할, 분할비율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각각 약 6대4였다.

이 같은 회사분할 추진은 내년 하반기로 예고한 상장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장의 성과보단 미래 투자 차원의 성격이 짙은 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본연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서 보다 성공적인 상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빗썸코리아는 이러한 회사분할을 5~6월 중 진행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기존에 수립했던 일정을 모두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해 시장 전반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와 책임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거래소가 이행해야 할 규정을 제정했고, 빗썸코리아 역시 이에 따른 대비에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 19일을 기해 시행에 돌입했고, 어느덧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다. 회사분할 추진을 연기하게 만들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빗썸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 뉴시스

다만, 빗썸코리아는 아직 회사분할 재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도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분할 재개와 관련해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우선은 더 급한 현안들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실제 빗썸코리아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는 마쳤으나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거래소 검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금융감독원은 첫 현장검사 대상으로 빗썸을 선정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도 해야 한다.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이후 3년이 지나면서 갱신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빗썸의 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로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갱신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회사분할 추진을 마냥 미루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장에 관련된 것인데다, 분할 절차 진행과 분할 이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여유가 많지만은 않다. 

관건은 당장 직면한 금감원 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검사를 무사히 마칠 경우 빗썸코리아는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고, 회사분할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후 발걸음까지 꼬일 수 있다. 현안이 산적한 빗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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