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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리 부실 방문진’ 감사원 발표에 “표적 청부 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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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연합뉴스
▲ MBC. ⓒ연합뉴스

감사원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방문진과 MBC는 감사 발표 직후 감사 결과에 반박하며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표적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11일 오후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사항’ 관련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청구된 9개 사안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6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들에 관해 “방문진은 MBC가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MBC로부터 대규모 투자손실 등 경영상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문진법을 위반했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방문진법 및 상법에 따른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 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 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 1905억 원을 초고위험 금융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MB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본부장 전결로 진행된 미국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의 경우 전액(105억 원)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도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MBC는 방문진에 방송권 투자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에 33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대회 개최가 확정되기 전 업체에 투자금 전액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직후 MLB 월드투어가 취소되자 투자금 중 14억7000만 원만 상환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MBC가 지난해 1월 방문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송 계획 등 실적을 보고하면서 미상환 금액인 18억300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 관계사들의 경영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MBC플러스가 여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최소 74억 원에서 최대 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MBC아트가 적자경영 상황에도 2022년 임원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했으며 대구MBC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고, 이사회 회의 자료를 MBC가 회수해가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왼쪽). ⓒ미디어오늘
▲지난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왼쪽). ⓒ미디어오늘

방문진은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방문진에 대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의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기각되었어야 할 감사,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시작된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도 방문진에 무슨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못해 실시 결정에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부패방지법을 무시한 위법 감사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국민감사 실시 경과를 보고받고 자료 제출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사회 속기록과 본회가 보유하지 않은 MBC 자료 외에,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과정에서 제출받거나 열람하지 못한 자료는 없다”고 했으며 “방문진 12기 이사회는 방만경영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MBC도 입장을 내고 “국민감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표적 청부 감사’”라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MBC는 “방문진의 역할은 MBC의 영리활동과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해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실시한 이번 국민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이며,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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