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권익위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카드뉴스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아니면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열심히 선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단속을 한다는데 모든 공무원에게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논란을 이런 식으로 종결하며 청렴을 이야기하면 120만 공직자 중 누가, 어떻게 수긍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목적이 부패방지인 권익위가 권력 줄서기와 공직사회 부패를 조장하는 데 이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식으로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창설된 권익위가 목적을 상실해 국민들에게 뇌물을 종용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을 조사하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는데 국가기관은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며 “이런데도 권익위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류동열 경북본부장은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 조장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면피를 위해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부패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간부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51)씨는 세종시 종촌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전은숙 서울본부장은 “권익위를 망가뜨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장”이라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권익위 국장의 명복을 빌며, 고인에게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반드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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