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룬 정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안정보시스템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댓글을 줄줄이 달고 있어서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제안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7건입니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아무 의견도 안 올라오거나 많아도 10건 내외 정도의 의견만 올라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린 후 일주일만인 이날 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 1만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게 주요 의견들입니다.
예컨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엔 “그렇다면 왜 외국인, 기관은 똑같이 세금을 안 매기나요?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인 개인만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금투세는 힘겹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아 조금이라도 주식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개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법안이다.”라는 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듯이 “서울시 00구 주민입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합니다”, “경기도 00시 주민입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올라온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소수이지만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라든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등의 의견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른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반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등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데 이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청년이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게 주류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일 금투세 폐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다소 모호합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고, 최근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금투세 폐지 외에 다양한 과세 정책을 담았는데요, 우선 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적용하는 것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 저출생 대응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뜻을 보면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 주식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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