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방심위가 조사에 필요하다며 공익제보자가 만든 증거자료의 제출을 현장에서 막았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사무처 책임자인 방심위 사무총장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제보자 측과 절차를 거쳐 접수해달라는 방심위 팀장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비실명대리신고한 박은선 변호사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등은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셀프조사,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기자회견 후 공익제보자가 만든 의혹 관련 증거자료를 이현주 사무총장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측은 사무총장실이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 올라갔지만 방심위 운영지원팀장이 이를 막아섰다. 김영진 운영지원팀장은 사무총장에 직접 무언가를 전달하는 절차가 없다며 민원상담팀을 통해달라 했고 제보자 측은 증거자료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제3자를 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상희 참여연대 소장=여기 (박은선 변호사) 제보자 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접수하겠습니다.
김영진 방심위 운영지원팀장=접수창구는 민원상담팀입니다. 민원상담팀을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일반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류희림씨가 계속 강조하는 민원인 개인 정보가 포함된 건이기 때문에 운영지원팀장님께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직접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김영진 방심위 운영지원팀장=아니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어딨습니까. 운영지원팀을 통하거나 민원상담팀을 통하는 경우지 어떻게 총장님에 직접.. 모든 발신자가 거기라 해서 접수 창구를 어떻게 직접 전달합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저희는 총 책임자한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뒤에도 이현주 사무총장이 의사를 밝히지 않자 제보자 측은 ‘수령 거부로 알겠다’고 밝힌 뒤 현장을 떠났다. 박은선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을 연임했기 때문에 이 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인가 불안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정리한 건데 그거를 방심위에서 받지도 않는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공익제보자는 서면을 통한 요구사항에서 “류희림씨와 사적관계가 있고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동일하게 기재된 민원들과 관련해 총 104건을 제기한 40명의 민원인 목록과 그 내용을 방심위에 제출하고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는 “류희림씨의 조카로 확인된 민원인은 류희림씨 누나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며 “충분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류희림씨와 민원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냈는지 그 경위를 상사하게 밝히고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달 16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에 ‘민원사주’ 의혹 관련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조사를 담당하는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황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9월 ‘민원사주’ 사건 시기에 방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다.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기시신청을 넣었는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경제 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류희림씨 면죄부를 만들어주려고 만든 궤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김건희 명품백’을 조사할 때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셀프조사’해 무혐의 처리하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권익위가 민원사주 의혹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현재 방심위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설령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방심위는 셀프조사를 중단하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무 민간위원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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