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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항소심 검찰 징역 30년 구형.. 변호인 측 녹음파일 법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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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지난 6일 금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씨의 항소심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적 접촉을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정명석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과 정조은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지난 2019년 정명석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과 정조은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정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하고 일치되느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는 쉽다”고 의견을 밝히며, “다만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인데다 방송에 의해 다소 선동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여론의 영향력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어떻더라도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하고 재판부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양심껏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죄 판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JTBC 뉴스에 나왔던 음성과 증거로 제출된 ‘음성녹음파일’ 2개의 음성을 비교 청취하는 시연 과정을 통해 원래 음성은 8초인데 여성 신음소리를 삽입해 16초 분량의 조작 음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외부기기를 통해 재차 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며, 감정결과와 함께 영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목사는 최종진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호인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평생을 기도 생활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새벽 1시면 예수님 사진을 보며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교회를 46년 동안 이끌어 오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해 왔으며, 절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재차 재판부에게 심경을 전했다.

사진_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정씨 측 변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_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정씨 측 변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고 최종 변론과정에서 JMS 전 교인 L씨가, 당시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조언을 해주면서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공개했으며,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번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잡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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