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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자사 우대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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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우대 및 끼워 팔기’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최근 티몬·위메프(일명 티메프)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 간주하되,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정해 규제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대규모 유통업자’ 규모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제 1안)과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제 2안) 가운데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제 1안)로 하거나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제2안)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제1안)와 ▲50%(제2안)가 각각 제시됐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복수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에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므로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는 주요 유통 거래 플랫폼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 등 독자적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좀 더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대우를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또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 및 입증하도록 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할 경우,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한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이 신생 플랫폼의 진입을 막으며 몸집을 키워 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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