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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과근무 비율 일반 공무원 2배 달해…우울증 진료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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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서울시청 직원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 및 서울시청 직원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 비율이 국가공무원 전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의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3개월간 경찰공무원의 평균 1일 초과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비율은 소방직 66.3%, 경찰직 48.3%, 국가공무원 전체 25.1% 순으로 나타났다.

발제문에 포함된 제복공무원 근무시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경찰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지난해 기준 55.3시간으로 일반 노동자 주 52시간 기준을 넘어섰다. 야간근무 월평균 빈도 또한 7.9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업무 집중 시기 1주 초과근무시간 평균은 38.1시간에 달해 기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더할 경우 업무 집중 시기의 총 근무시간은 70시간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업무특성’이라는 응답이 50.9%로 과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인력 부족 45.4%, 낮은 임금 31%, 업무량 과다 21.7%, 비상 대기 10.5% 순이었다.

경찰직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비번이나 휴무일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지원 근무’와 내근 근무자가 일과시간 외 현업부서에 스스로 초과근무를 지원하는 ‘자원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특성 상 ‘낮은 임금’이 초과근무에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 급여 수준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지원·자원 근무제도를 지속할 경우 경찰공무원의 과로로 인한 질병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또한 강 교수는 경찰의 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상시 위험성을 동반하며 타 직군 대비 순직·공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2명, 공상을 입은 경찰관은 8213명으로 발생비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각각 2배, 3.4배 높은 수준이었다.

강 교수는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공무원은 평균 21.1명에 달하는데, 과로로 인한 순직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아 그 원인이 과로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발제문에 수록된 국민의힘 이성만 전 의원 측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경찰공무원 수는 2020년 1104명에서 2021년 1471명, 2022년 1844명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인원은 2020년 46명, 2021년 57명, 2022년 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은 없으나 병원에서 상담 등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2020년 219명, 2021년 250명, 2022년 311명으로 42%나 늘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위험군의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건강안전책임관 도입 등 재해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골자로 첫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32년까지 과로 등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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