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을 투입해 응급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반복되는 이러한 처방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이 배치돼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된다. 오는 9일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23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벌어진 후 반복되고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보의를 바로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투입하기도 어렵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료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시작해 이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쓸 수 있을지 등 어려움이 크다”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관, 공보의 차출로 군·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를 차출할 때는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해당 지역 인근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며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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