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하나된 열망을 나타냈다.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전남서부권의 34년 숙원사업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바람」길을 조성했다. 또한 목포시민 및 국립목포대학교 재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의과대학 유치 염원식을 개최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바람 길은 의과대학 예정부지인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앞 웰빙공원 280m 구간 양 방향에 조성됐다.
목포시민과 목포대 재학생들이 의과대학 유치의 소원과 바람을 담은 바람개비를 설치하면서 의과대학이 목포캠퍼스에 유치되기를 기원했다.
또, 염원식에서는 염원문 낭독, 참여자 합창, 구호 제창, 플래시몹, 바람개비 거치식 등 전남 서부권 63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참가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의과대학 유치의 열망을 표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DREAM(드림)의 글씨를 형상화한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전남 서부권이 얼마나 절실하게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기를 희망하는지널리 알리는 게기가 된 것 같다”면서 “곧 있을 공모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선정되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국립목포대학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역량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며, “서부권 지역민, 목포대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으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립목포대 의과대학과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시, 9월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24년 6월 30일 기준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남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일할 부과된다.
목포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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