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4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1일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폭력 전과 7범으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협박하여 A씨의 이름과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새기게 했다. 중앙일보는 A씨가 ‘어금니 아빠’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아내에게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라고 강요했고, 결국 아내는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다리, 등 부위에 문신해야 했다.
A씨는 아내를 감금하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 동반되었으며 “누구 하나 죽자”며 얼굴을 가격하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한 뱀을 무서워하는 아내에게 뱀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며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괴롭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아내와 합의를 했음에도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5년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채아 에디터 / chaeA.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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