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교사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고등학생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학원 선배와 강사 유명인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것.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0대 고교생 A군의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2명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교사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자, 소속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피해 교사들 외에도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자 “예뻐서 (불법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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