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를 뗐더니 종이가 날라왔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뗀 중학생이 석 달 뒤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A양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벽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
A양은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집 현관문 앞에도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떼어서 바닥에 버렸다.
석 달이 흘렀다.
A 양은 경찰서로부터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죄명은 ‘재물손괴‘였다.
제보자인 A양의 어머니는 매체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불법 전단지를 항상 집마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붙인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을 내고 그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떼달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붙인다. 관리소장님 역시 이를 떼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기에 뗐을 뿐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로 송치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끝으로 “딸은 지금 사춘기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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