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지인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씨에게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기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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