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000호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등 서울 내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 A3 블록 359호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춰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은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했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이달 말 분양공고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4.3만m2)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주택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작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다.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게됐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또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하는 등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이 외에도 3년 한시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해 사업성을 지원하고 녹지규제, 건축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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