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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도와달라”…10일간 6200만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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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유키 씨 크라우드 펀딩 이미지/사진=크라우드 펀딩 홈페이지 캡처

자기 창작물이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등 외신은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 야스유키 씨가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이 10일 만에 목표액인 667만엔(약 6080만원)을 넘어 680만5614엔(약 6204만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인원은 1343명으로 나타났다.

야스유키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한 생성형 AI 계정을 발견했다. 이 계정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야스유키 씨가 창작한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야스유키 씨는 변호사를 통해 한차례 계정 삭제 요청을 한 뒤 사과를 받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계정 주인은 막판에 “위법한 사실이 없다. 야스유키 씨의 법적 조치로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야스유키 씨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소송 비용으로는 최저 400만엔(약 3646만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스유키 씨는 모인 돈을 소송 비용과 명예훼손 대응에 쓰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들에게 영수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현행법으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네티즌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네티즌,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성형 AI를 허용해야 한다는 네티즌 등 여러 갈래의 의견이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현행법으로 야스유키 씨가 이기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다”며 “원작자를 명확하게 표기하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는 판례가 여럿 나오면 앞으로는 해적판(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만든 무단 저작물)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AI 학습에 이용됐을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없다”며 “AI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일본에서만 그걸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본다. 일단 무엇을 학습했는지부터 입증할 길이 없다”고 했다.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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