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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신용정보법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은 개인정보법 위반,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서라고 한다. 신용정보협회가 어떻게든 사업을 막기 위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다.”(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
“이 문제는 기술 발전에 역행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용정보협회)
전문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채권추심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를 놓고 운영사인 한국채권데이터와 신용정보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일각에선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벌인 ‘로톡'(
로앤컴퍼니)이나 한국세무사회와 분쟁 중인 ‘삼썸삼'(
자비스앤빌런즈)처럼 또 다른 첨예한 갈등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내돈을 돌리도’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는 신용정보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신용정보협회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원이나 변호사에게 자신의 채권 회수를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채권추심원과 변호사가 자신의 정보와 이력을 등록하면 채권자들이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출시 후 누적 채권 상담액은 140억원을 돌파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불씨가 붙었다. 신용정보협회가 채권추심회사들에 “내돈을 돌리도는 불법이니 사용을 금지하라.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법률검토를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데다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법적 강제력 없어” 유권해석…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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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위해선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여부, 충분한 전문성 여부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위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신용정보협회는 내돈을 돌리도 서비스를 막아야 하는 근거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에 따라 회사 명의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번호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앱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논리다. 협회 관계자는 “플랫폼에선 채권자와 채권추심전문가의 관계가 중심이다. 채무자는 제3자가 된다”며 “불법·부당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하다 보이는 ‘떼인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처럼 위법으로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채권추심회사를 거치면 채무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이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채권추심 개인과 연결하면 채무자도 채권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협회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지만 한국채권데이터가 잠정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키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한국채권데이터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서비스 중단 후 60여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채권추심원과의 상생을 추진해 채권추심 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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