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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여부가 본질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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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뉴스타파 사옥.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뉴스타파 사옥.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뉴스타파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이 재판부가 지적했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을 공소장에서 빼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존 70여쪽에 달하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가 유포한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의 범행 동기·목적·계획수립·실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라고 말하자 허경무 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걸리는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시라”며 “반드시 필요한 공소사실이라면 넣고 검찰에서 판단한 걸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공산당 프레임은)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고 향후 이루어질 증거조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의 목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숨기려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 이익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러한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변경 전 공소장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의 개발비리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두 번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자 공소장에서 뺐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김만배·이재명 후보의 유착관계’에 대해 “김만배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전제 사실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판 진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대장동 본류 사건 등의 재판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객관적 자료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지적해왔다. 

검찰은 김만배가 ‘윤석열이 조우형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뉴스타파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가 이를 보도해 해당 프레임이 확산됐고 대선 쟁점이 됐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한 경향신문, 한겨레, CBS노컷뉴스, JTBC, 리포액트, 민주당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재판부가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관련 내용으로만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허 판사는 “외견상 공소장이 70쪽에서 50쪽으로 줄었고 일부는 추가한 것도 있다”며 “민주당이 언론 프레임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이에 따라 대선 쟁점화가 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비방의 목적, 범행의 동기가 당연히 증거 확인이 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직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공소장 같다’고 지적해왔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이날 허 판사는 이번 재판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그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허위인지 아니면 진짜 수사 무마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피고인들(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한테 허위성 인식이 있었는지, 세부적인 논점으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뉴스타파 녹취파일 편집(왜곡) 부분, 피고인 신학림이 집필했다고 하는 혼맥지도 가격이 부과세 포함 1억6500만 원에 해당하는지 등”이라며 “수사 무마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조우형 검찰 출석시)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 번째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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