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대응한 방식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말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한 부분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순) 증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타 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로 이어지는 결손 대응책을 구사한 바 있다. 이같은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 계획된 것과 비교해 거래 모습이 변형돼 운용되면서, 수많은 기금·회계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공자기금에 지급돼야 할 이자가 미뤄지거나 예정보다 상환이 일찍 이뤄지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공자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 대신 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으로 대응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추경 편성이 아닌,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추경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다만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일차적으로 귀속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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