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다.” 5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잡아낸 교사 A씨가 한 말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7세 초등 교사인 A씨가 딥페이크 범죄자를 직접 잡아낸 사정은 이렇다.
그가 ‘텔레그램에 당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성착취물로 둔갑돼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A씨는 최근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성기 사진이 마구잡이로 날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A씨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은 처음도 아니었다.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A씨는 “두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고, A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로 위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고 물었고, 가해자 B씨가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수사망이 좁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기에, A씨와 해당 피해자 사이의 공통 지인을 추린 끝에 B씨의 정체가 그러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는 데 거린 시간은 단 5일.
A씨는 덜미를 잡힌 A씨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가해자를 잡아야 할까”라고 느꼈다고.
잡고 보니 B씨는 이미 2022년 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A씨는 서울신문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향해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며 “처음엔 나도 수치심에 SNS를 닫았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허점을 꼬집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채아 에디터 / chaeA.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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