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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 꺼지면 안 돼”…남친 잠든 사이 집에 불 지른 여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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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잠에 든 사이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잠에 든 사이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 화재 현장. [사진=전북소방서]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9년부터 5년간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같은 행동의 이유를 묻는 수사관 질문에 그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그랬다).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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