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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떡볶이집 알바생과 늦바람 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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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함께 분식집을 운영해 온 남편이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남편과 분식집을 운영 중인 5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함께 분식집을 운영해 온 남편이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분식집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 나날이 번창했다. 몇 년 뒤에는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장사는 성공적이었고 아이들 역시 무탈하게 자라 대학에 입학했다.

이에 부부는 가게를 정리했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남편은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

A씨는 지인 딸의 결혼식에서 ‘속옷 가게에서 남편을 봤다’는 지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과거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나눈 은밀한 대화들이 그대로 담겼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를 물어 따졌으나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맞소송을 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맞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부양의 의무가 없으니 내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남편은 이제 이혼할 거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줄 의무는 없다는데 정말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과정에 있는 경우, 별거상태가 대부분이기에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은 이혼소송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은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될 때까지는 아내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이혼의사가 합치했다는 이유로 귀책사유, 재산정리과정 등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부양이 필요한 쪽이 부양을 받지 못하면, 불공평한 내용으로 재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남편은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될 때까지는 아내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활비를 못 받고 있고 그동안의 경제활동은 남편 혼자서 남편 명의로 임대료와 수입을 받아왔던 점을 입증한다면,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말을 맺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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