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훼손한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교수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39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게시된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포스터를 여러 장에 흰 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담겨있었다.
A 교수는 이스라엘 국적으로 2009년 서울대 음대에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 인질의 무사 송환을 기원하는 공연에서 연주를 했다.
|
한편,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수박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대 중도터널 등에 게시된 벽보에 ‘학교에 이딴 거 붙이지 말라’고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찢는 등 훼손 행위가 이뤄졌다.
이달 9일 수박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달 1일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을 훼손하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