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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 도로서 ‘237㎞’ 달렸다… ‘포우토반’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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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 도로서 '237㎞' 달렸다… '포우토반'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최후
사진 제공 = 포천경찰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를 최대 237㎞로 달리는 등 초과속운전을 일삼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나머지 3명은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시속 70㎞ 도로서 '237㎞' 달렸다… '포우토반'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최후
자료 = 포천경찰서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처럼 속도 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 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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