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과방위 운영 상식 선 넘어, 그냥 이지메” 비판
이진숙 청문회 출석 직원 과도한 일정에 쓰러져 119구급대 출동하기도
2017~21년 5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공무원 약 113명 달해
“3일 청문회가 이어져 방통위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비를 하라고 했더니 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 중 108명이 심리검사를 신청했다. 이런 일이 일반 직장에서 벌어졌으면 어땠겠나? 이건 그냥 ‘이지메'(苛め·집단 괴롭힘)다.”
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 “(야당의)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수차례의 기관장 교체, 이어진 인사청문회 등으로 지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처지도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내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고충을 담은 것을 야당이 문제 삼은 데 대해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며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꼴이고, 아픈 사람보고 네가 왜 아픈지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직무대행의 지적대로 방통위 직원들은 계속되는 ‘밤샘’ 인사청문회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 지난달 사흘간 열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이 무리한 일정 탓에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는 “청문회가 정책·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체력 검증으로 변질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4일 청문회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 새벽 2시 15분인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며 청문회 종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검찰도 2019년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으며, 현행 인권 보호수 사 준칙에 따라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청문회도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차수 변경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열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공무원은 113명에 달하고, 2022년 한 해에만 49명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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