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구체적 심사 문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사안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부 판단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심사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원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YTN 구성원) 측 대리인은 “원고가 원서제출 명령을 신청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하게 심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해당 문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로 반박했다”고 했다.
YTN 구성원 측 대리인은 이어 “피고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만 보더라도 구체적 심사 항목에 세부 심사하도록 돼 있고, 피고 측이 제출한 구체적 심사 기준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며 “방통위 정도의 기관에서 이 부분에 구체 심사 기준도 없고 그와 관련된 문서도 없다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 제출을 거부한면, 당시 심사위에 참여했던 문서 소지 관련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반박 의견을 묻자 방통위 측 대리인은 “저희가 방통위랑 (얘기)해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건 심리 방침을 밝히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쟁점이 2인 체제 하 결정의 하자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심사기준 충족 여부 등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피고(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의 여러 심의·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걸쳐 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재판부마다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것도 다 감안(하겠다)”이라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했던 YTN 지분 31%를 유진그룹이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을 승인한 의결이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월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1·2심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이 언론노조 YTN지부는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며 각하, 사주조합에 대해선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우려나 효력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의 경우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YTN 구성원들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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