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대상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검사는 같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된 다른 목이버섯 제품에서도 같은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국적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한 목이버섯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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