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환(換)리스크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할 필요 없이 원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 간 현지통화 직거래(LCT·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면 국내은행을 통해서 결제대금을 달러로 바꿔 송금해야 했다. 양국 간 무역결제가 달러를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환율 등락에 따른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환전 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내은행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인도네시아 은행을 통해 원화와 루피아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환리스크 부담과 환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종전에는 인니 수입기업이 루피아화를 달러로 환전해 국내은행에 송금하면, 국내은행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수출기업에 지급했다. 환전을 두 번 거쳐야 하므로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니 수입기업으로부터 받은 루피아화를 국내은행에서 직접 원화로 교환할 수 있어 환전 절차가 줄어들고, 환리스크와 수수료 부담도 절감된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LCT 체제하에서 현지통화 직거래은행(ACCD)들은 양국 간 경상거래가 현지통화로 결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 등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원·루피아간 직거래 환율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하며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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