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5월 부천 W진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사망 사건 및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 최종견해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 이용 당사자들은 여전히 기관 내 환자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빈번한 실정이며,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신체 강박 원천 금지 △위반 정신병원 시정명령 △치료 및 보호 목적 외 격리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껏 발의된 적 없는 ‘신체 강박 원천 금지’ 내용이 포함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강박하는 기관은 1년 이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 의원도 지난 9일 △관계부처 격리·강박 실태제출 의무화 △격리·강박 시 그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자에 고지 의무 부여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격리·강박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해 온 관련 인권단체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전날 지지성명을 통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동료지원 전달체계 확립 △비강압적 치료 도입 △지역사회 주거권 및 노동권보장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상 병원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면서 “법안 자체에 고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 한 분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을 모셔서 법안을 쪼개 수정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격리 및 강박지침’을 개정했다.
정신병원을 평가 및 감독하는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외 정신의료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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