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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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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것을 지적하자, 이 부위원장이 ‘근로자가, 노조가 왜 사추위에 참여하느냐,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자문회의에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을 맡은 자문위원 8인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

YTN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사추위원들이 후보들을 추리고 이사회가 면접으로 새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다. 사장 선임 절차에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YTN 단체협약은 방송사 구성원을 공정방송 실현 주체로 보는, 방송 독립성을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사추위는 대주주 추천 3인, 사내 1노조 추천 2인, 2노조 추천 1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으로 구성됐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직원들이, 노조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추위는) YTN에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었다”며 “단지 근로자, 노동자들이, 노조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근본적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언성을 높여, 방통위 측과 자문위원들 사이에 관련 토론과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며 “‘왜 근로자가 여기에 참여하느냐’며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진그룹.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진그룹.

지난 2월7일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단독 처리하며 자문위원들의 사추위 폐기 반대 의견을 거스른 가운데, 방통위 측이 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YTN 사추위에 적극 반대 주장을 펼친 구체적 정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에 나선 건 올 1월 말~2월 초 자문위원 절대 다수가 유진그룹의 ‘사추위 폐기 계획’이 담긴 보충자료에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지 며칠 뒤다.

앞서 방통위(당시 위원장 이동관)는 지난해 11월29일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승인 적절 의견 및 의결 보류’를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21일 변경승인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한 지 단 8일 만이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월15일과 29일, 유진그룹은 350쪽 분량의 추가 자료를 내 사추위 폐기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추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심사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받았다. 자문위원들 8명 가운데 6명이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노조와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유진그룹의 사추위 폐기 계획에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전 부위원장이 이날 자문회의에서 부정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가운데 자문의견은 방통위 변경승인 의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이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찬성하면서 “(유진의 보충자료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에 공적지분이 매각된 뒤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YTN의 김백 신임 사장이 지난 4월1일 노조원들 항의를 받으며 취임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유진그룹에 공적지분이 매각된 뒤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YTN의 김백 신임 사장이 지난 4월1일 노조원들 항의를 받으며 취임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후 유진그룹이 임명한 YTN 이사회는 지난 3월29일 사추위를 파기하고 김백 전 YTN 총괄상무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변호인으로 사실상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라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묵살하고 유진그룹의 YTN 인수 민영화를 졸속 처리 한 것은 인정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29일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문회의 내 발언 사실과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 일지. 디자인=안혜나 기자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 일지. 디자인=안혜나 기자

유진그룹은 29일 “당사는 YTN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정에서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과 경영의 전문성·책임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전문가를 추천,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진이 YTN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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