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공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된 금융기술기업 팅고 그룹과 그 최고경영자는 재무 결과를 과장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응하지 않아 연방 판사에 의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팅고 그룹 최고경영자 음부오시 오도구 반예를 재무결과 조작 혐의로 고소한 SEC 판결 요청을 승인했다.
제시 퍼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수요일 이 사건에 대한 SEC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판결 요청을 승인하며 “사기의 규모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12월 팅고와 관련 회사 두 곳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사기 거래를 예약하고 수억 달러의 가짜 수익과 자산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기업 피고인들에게 각각 1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음부오시에게는 거의 32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는 그가 빼돌린 2500만 달러와 내부자 거래로 얻은 210만 달러의 3배을 반영한 금액이다.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팅고의 사기 행위를 언급하며 회사 주가가 48% 하락했다고 밝혔다.
SEC는 나스닥에 상장된 팅고가 허위 사실을 두 배로 늘리고 공개 서류에서 그 결과를 계속 조작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한때 잉글랜드 축구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인수자로 알려졌던 나이지리아인 음부오시는 팅고와 자회사들이 현금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1월 맨해튼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반면, 팅고 그룹 변호인 로버트 호로비츠는 지난 3월 SEC에 이 기업들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나이지리아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델라웨어의 한 판사는 화요일 팅고 그룹이 내부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욕죄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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