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었지만 95%의 사업장(병원)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이들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은 병원은 3곳 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이로써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쯤 95.1%의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조정이 성립한 59개 병원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정새롬 지부장은 병원 측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 삭발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고 파업을 철회한 데에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중노위는 “노사, 노동위원회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해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에는 사업장 140곳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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