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7차 공판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결국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해당 공판을 마치고 간략하게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 측이 최종 변론 준비가 미흡해 결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증거 조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홍콩국적의 고소인 A씨와 당시 친하게 지냈던 교인 B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씨측은 “홍콩 국적의 고소인 A씨와 당시 친분이 있던 전 교인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서 A씨가 정 목사에게 고의성과 금전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하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A씨가 정 목사와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도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MBC ‘나는 신이다’ 후속편 제작과정에서 B씨가 본인의 실명이 다큐에 언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나왔는데 B씨는 MBC 측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JMS 언론홍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음성녹음파일이 국내외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에서 편집 및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 JMS 활동가 및 배후세력에 의한 기획고소가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 쟁점이 방대해 PPT 발표가 필요하다.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재판 지연 및 중단 취지가 아니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에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간단한 구두 변론은 최종 변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강력한 반박과 함께 재판부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인 9월 6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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