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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자부심 높이겠다”…박충권 의원,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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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기업연구소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2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민간기업 연구소는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인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네번쩨)이 28일 주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립기준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고도화 하고, R&D 지원정책을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기업연구소 지원’과 ‘기초연구 진흥’은 목적과 취지가 상이함에도 하나의 법률에 혼재해 있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해 있는 만큼 독자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여자들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R&D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선 에스앤에스이앤지 대표는 “제조업 중심의 사고와 방식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R&D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정홍식 홍익대학교 전기공학전공 교수는 “기업은 기술혁신을 이루고, 대학은 연구성과를 제고하여 생산적인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은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은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기업연구소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박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기술개발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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