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다”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여만이다. 당초 ‘의료체제 붕괴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도 태도를 바꿨다. 전문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PA(Physician Assistant·진료 보조)간호사와 전문의로 공백을 대체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진통을 겪은 법이다. 쟁점은 ▲PA 간호사 직위 법제화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였다. PA 간호사의 직위가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이익단체가 각각 충돌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졌고,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도 높아졌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고 했다.
조 장관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 반대하고▲직역 간 협력을 방해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 제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의사 협회 등 유관 단체의 우려가 크고,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던 시기다.
같은 달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20일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
‘공약 파기’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과 간호계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계 숙원을 담은 법안이 국회로 오면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며 공약을 어겼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처우 개선 원칙을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말이 나왔다.
◇여론 악화… “정권 안위 달린 문제” 입장 선회
그랬던 여권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으로 돌아선 건 의료 공백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불편과 우려가 높아졌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 응급실 뺑뺑이와 사망사고 등으로 민심도 악화했다. 여권 내부에선 의료 공백이 정권 유지에 치명타가 될 거란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의료 공백을 대체할 카드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29일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도 커졌다. 이런 상황이 법 제정의 동력이 된 셈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저녁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극적 타결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일단 PA 간호사 부분이라도 넣어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사태가 정말 심각한데,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있던 것 같다”며 “추석 연휴에 응급실 뺑뺑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의료 공백 이슈는 정권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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