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 사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다음달 3일 열리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여사의 오빠 김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참고인 채택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심 후보자의 휘문고 동창이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문서위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리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 김건희 여사 오빠 김씨가 대통령실을 무단출입하고 일부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초기에 대통령 처남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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