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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내고 일명 ‘술 타기’를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유족들이 재판부에 입을 모아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1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59㎞로 달려온 A씨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 그 사이 A씨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
2시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성실의무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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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유족들이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A씨가 낸 음주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이모는 증인석에 앉아 “운전면허를 딴다고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실기시험을 볼 돈이 없어 제가 학원 등록까지 해줬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면허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 타기’ 수법이지 않으냐.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B씨 어머니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밝은 아이였다”며 딸을 떠올렸다. 검사가 사고 직후 가족들의 상황을 묻자 그는 “아이의 할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빠는 항상 딸의 방에 있다. 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일을 다니고 전 술이라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다”며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음주운전에 과속을 저지른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우리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법이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16일 오전 9시50분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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