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 방통위를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 임명의 졸속 논란을 자초하고 설득과 타협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결정이 사필귀정이며, 대통령과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이 정쟁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방문진 일부 이사진을 교체한 뒤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해임했고, 방송의 편파성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처럼 방통위 2인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구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 사전에 안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지원자 83명의 서류를 단 2시간 만에 처리하는 등 졸속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기형적 2인 체제 책임을 야당이 자신들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런 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설득과 타협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는 할 일이 많다. 글로벌 콘텐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당장 연말에 KBS 1TV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함께 각성해야 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짜 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항고보다 합의제 복원부터」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두고 “계속 지적돼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 하겠다”며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필요한 건 항고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살린 ‘5인 합의제’의 복원”이라고 쓴소리했다.
한국일보는 법원이 지난해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전례를 들어 “8개월이 되도록 방통위 합의제를 복원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는 규정을 두고 방통위와 여당이 ‘정족수는 2인’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을 두고서도 한국일보는 “문맥상으로 볼 때 최소한의 회의 소집 요구권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법이 애매하다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하는 게 먼저”라며 “방통위는 디지털 유해정보 제재를 포함해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방송 장악’을 위해 법이 정한 상임위원조차 임명하지 않는 운영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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