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자사 사장 공모를 위한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공모 절차 없이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하던 연합뉴스TV 사장을, 올해부터는 연합뉴스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지부는 “그동안 겸임 사장으로 임기가 같았던 관계사 연합뉴스TV도 이제 바뀐 정관에 따라 연합뉴스TV 단독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 선임’을 방송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하지만 9월 중순 임기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연합뉴스TV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최다출자자인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노조는 사측에 선임 절차를 여러 번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연합뉴스TV 사장이 단독 선임될지 불확실하다는 뜬소문만 들린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최다출자자가 사장을 추천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깜깜이로 절차가 이뤄지다 그대로 선임하면 연합뉴스TV 사장 선임의 정당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장을 깜깜이로 추천·선임할 것이 아니라 사장(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연합뉴스 사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선임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 또한 불과 몇 년의 방송 경력이 연합뉴스TV를 이끌어갈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연합뉴스TV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시청률 경쟁을 위해 구성원들을 소모하기만 하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이 지켜볼 것이다. 이제 말뿐인 윈-윈 상생이 아닌 진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호발전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겸직 상황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TV 일부 주주는 2022년 사장 겸직 해소와 불공정거래 개선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 임명 절차 규정 작업으로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대주주 연합뉴스에 사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현재 연합뉴스TV 사장은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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