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작성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를 마친 뒤 정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다했다. 정 실장은 ‘상고를 할 것인가’를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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